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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일지구 종교용지 불법전매 혐의 기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3,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 종교인들의 종교부지 불법 전매행위에 경종을 울리다.
  • 기사등록 2024-01-31 2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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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사건과 관련하여 A사찰 주지외 전매 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종교용지 불법전매 혐의로 기소하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중인 종교용지 불법전매 사건은 21년 1월 감일 지구총연합회에서 고발로 시작된 사건으로 감일지구 종교5부지의 최초 낙찰자 인 A사찰이 프리미엄을 받고 B교회에 불법 전매한 사건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할한 건설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만든 특별법으로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 할 수 없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 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례가 허용되는데, 검 찰에서 매매가외에 추가 프리미엄 거래가 있었던 것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감일지구총연합회(공동회장 길기완, 최윤호)는“종교부지 전매과정에 불법이 드러난 만큼 B교회는 해당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초 분 - 2 - 2 / 4 양한 LH는 해당 토지에 더이상 건축이 진행될 수 없도록 공사중지 가처분을 조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토지주택공사의 종교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 매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 32조3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 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감일지구 종교5부지에서는 B교회의 건축이 한창이며 올해 하반기에 준 공을 목표로 건축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불법전매로 인해 계약이 무효인데 해당 토지에 계속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건축허가를 내준 하남시에 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다. 

종교5부지가 속한 감일지구에서는 최근까지 천막농성을 이어 가면서 까지 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검찰에서는 종교부지를 활용한 불법 전매행위 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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