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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도내 지정 면적의 약 89%
  • 기사등록 2026-11-04 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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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지난 8월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약 89%인 324.03㎢가 11월 3일부터 해제됐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 제한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내 10개 시에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해,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324.03㎢를 해제했다. 지정 면적 363.36㎢에서 해제 면적 324.03㎢를 빼면 유지 면적 39.33㎢로, 해제 비율은 약 89%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정에는 경기도가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 등이 반영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지역의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투기성 거래는 막되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했다.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있는 사노동 3.22㎢만 유지하고, 하남시는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하는 등 지정 범위가 크게 줄었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한편 경기도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두고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천시(시 전역), 광명시(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지표,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정성지표, 시군별 의견을 취합해 허가구역 조정(해제·재지정·일부해제)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나요?

A.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으로 도내 10개 시에 지정된 363.36㎢ 가운데 324.03㎢(약 89%)가 11월 3일부터 해제됐습니다. 해제 시·지역별 상세 명단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Q. 허가구역으로 유지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A.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입니다. 구리시는 사노동 3.22㎢, 하남시는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됩니다.


Q. 조정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입니다.


Q. 경기도 건의는 언제 이뤄졌나요?

A.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추미애 지사가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는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광명·과천 아파트 허가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A.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지역의 연장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며, 정량·정성지표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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